4. 양육자 아닌 부모도 서신교환, 선물교환 권리 있다
한편 양육자가 아닌 당사자라 하여 양육비만을 부담하고 자식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.
민법은 이혼 후 양육자가 아닌 부모라도 자식의 보호·교양에 지장이 없는 한, 자식을 만나거나 서신교환, 전화, 선물교환 등을 할 수
Ⅰ. 개요
민주정체(民主政體)의 기본원칙은 자유이다. 사람들은 오직 민주정에서만 인간이 자유를 누린다고 넌지시 비추며 계속 이 말을 한다. 사람들은 모든 민주정의 목표가 자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. 자유의 한 요소는 ꡐ지배하는 사람이 다시 지배받는 것(ruling and being in turn)ꡑ이며, 공적(
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여 준다는 두 가지 측면이 인식되게 되었기 때문이다.
부모의 교육권의 본질(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)에서 본다면, 그 권리행사는 자녀의교육적 배려와 그 보완(보모 자신에 의한 교도, 교육기관의 선택 등)이 핵심을 이룬다. 그러나 부모의 권리행사는 자기 자식에게만 한
자식간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대두 되는데 사회적 관계가 우선한지 생물학적 관계가 우선한지의 논쟁이 계속 되는데 이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은 문제로 보며 아직 각 국가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.
다음 정신적 도덕적 측면에서는 ‘투명성’의 문제가 대두된다.
투명성의 문제는 정자, 난자
第 1篇】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
Ⅰ. 序 論
1. 入養의 槪念
- 법적 절차에 의하여, 친부모와 아동과의 모든 권리·의무가 소멸되고 아무런 혈연관계 없는 양부모와 아동 사이에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(Kadushin, Meezan).
2004 동국대학교 법학과 사회보장법 발표자료